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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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귀를 잡아당기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홈캠 영상 일부에 포착되었고, 아내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장면을 근거로 아동학대라 주장했고, 가정법원은 행위자에게 2개월간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적 행동일 뿐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아니며, 모친이 이혼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진술을 회유·왜곡했다”고 반박하면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집 가까이에도 갈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아내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아동학대란 오해를 풀어줄 것을 판심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항고 사건을 맡은 뒤 "재판부가 접근금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홈캠 영상은 귀를 잡아당기는 장면만을 단편적으로 담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판심은 이 영상을 사건 전체 맥락에서 분석해, 해당 행위가 우발적 훈육 상황의 일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이 '반복적 학대'의 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 A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음을 의료기록과 주변 진술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판심은 "실질적 피해가 없는데도 접근금지와 퇴거라는 강력한 임시조치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둘째 자녀인 피해아동 B는 "아빠는 나에게 잘해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어, 피해 주장 진술 전체의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친이 진술 형성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해, 진술의 객관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어야만 정당화됩니다. 

 

판심은 행위자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상황과 아동의 연령을 종합하면 강력한 임시조치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법리 구조를 만들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판심이 주장한 1) 홈캠 영상에는 귀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으나, 우발적 훈육 상황으로 보일 뿐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는 점, 2) 피해아동 A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아동 B는 오히려 행위자가 자신을 잘 대해주었다고 진술했으며, 폭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접근금지결정(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고 인용).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증거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판심이 사전에 제시한 법리 구조와 증거 분석을 토대로 한 설득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등 가사사건 해결은 판심, 판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