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자녀 A군은 202X년 중반경, 학원에서 알게 된 B양의 신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며, B양에게 직접 음란한 DM을 보냈습니다.
이에 B양의 부모님은 A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군은 아직 중학생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이므로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심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A군을 위한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A군이 B양에게 저지른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B양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3) 지금까지 A군이 그 어떠한 문제도 학교에서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4)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스스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A군의 지속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판심의 변호인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A군의 보호감호를 위탁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거부로 인해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A군은 의뢰인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소년사건의 보호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갱생의 기회까지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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