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게임 이미지와 만화 등을 다운로드받던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일부 파일이 탐지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파일들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전체 게시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파일들의 명칭이 모두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가 파일명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개인 저장매체인 휴대전화 및 PC 등에서는 유사한 불법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다운로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해당 파일들 중 일부는 탐지 기술로 식별된 것일 뿐 피의자가 직접 내용을 인지하거나 열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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